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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5나2472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고, 피고 A은 B 기중기(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이하 ‘피고 보험회사’라 한다)은 피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기중기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1. 8. 22. 11:00경 화성시 D 소재 E 주식회사가 시공하는(사업주 F, 이하 ‘E’라 한다) 철골설치 작업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기둥과 기둥을 가로지르는 에이치(H)빔을 이 사건 기중기에 묶어서 설치하던 중 피고 A이 운전하던 기중기가 에이치빔을 올리면서 기둥과 H빔 사이에 손가락이 끼어 좌측 제5수지가 절단되는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로서 C에게 2011. 11. 8.부터 2012. 7. 12.까지 휴업급여 8,968,050원, 요양급여 5,027,840원, 장해급여 6,022,500원 합계 20,018,3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C이 이 사건 기중기에 의하여 올려진 에이치빔을 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A으로서는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에이치빔이 움직이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 사건 기중기 및 이에 매달린 에이치빔이 움직이도록 한 과실이 있다.

또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기중기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 발생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은 이 사건 기중기의 소유자 겸 운전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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