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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4가단513752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20,11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8.부터 2016. 10.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고, A은 서울 서대문구 B에 사업장을 두고 C이라는 상호로 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기중기가 장착되어 있는 D 화물차(이하 ‘이 사건 기중기’이라 한다)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며, 피고는 A과 사이에 이 사건 기중기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주식회사 앤에이치개발(이하, ‘앤에이치개발’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인 E는 2011. 5. 30. 15:30경 앤에이치개발이 시공하는 용인시 처인구 F 소재 G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에이치(H)빔에 슬링바(Sling Bar)를 묶어서 샤클(Shackle, 족쇄)에 결속하는 작업을 하던 중 A이 조종하던 이 사건 기중기에 결속되어 있던 에이치빔이 그곳 옥상 바닥으로 낙하하면서 어깨 등을 충격당하여 우측 쇄골 간부골절, 외상성 두개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앤에이치개발에서는 당시 E를 포함한 4인의 근로자가 A과 함께 옥상철골 조형물 설치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E가 에이치빔을 묶어서 샤클에 결속하는 작업을 마치면 H는 A에게 들어 올리거나 이동시키라는 신호를 보내고, A이 이에 따라 조종을 하여 조립위치로 에이치빔을 이동시키면 I, J는 에이치빔을 볼트로 조립하는 순서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I과 J가 이동이 완료된 에이치빔을 볼트로 조여 조립하려는 순간 후크(Hook, 고리)에서 에이치빔에 연결된 슬링바가 탈락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에이치빔과 샤클의 결속상태에는 이상이 없었다. 라.

후크와 슬링바는 기중기에 의한 양중작업을 위한 도구로서 기중기 소유자에게 이를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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