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882,9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4.부터 2020. 5. 26.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고, C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이며, 피고 A은 E 지게차(이하 ‘피고 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은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A은 2015. 12. 30. 10:00경 울산 남구 매암동에 있는 울산항 제6부두에서 피고 차량을 운행하여 F 화물차량에 에이치빔을 상차하는 작업 중 에이치빔 사이에 낀 피고 차량의 포크를 빼내기 위해 에이치빔을 흔들다가 위 화물차량 적재함 뒤편에 있던 에이치빔이 떨어지면서 부근에서 상차작업 관리를 위해 대기하고 있던 C의 발을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 C은 위 사고로 인하여 우측 족지 1 내지 5 절단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18. 11. 13.까지 C에게 휴업급여 10,796,240원, 장해급여 32,626,020원, 요양급여 7,530,7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3-1, 4-1 내지 4-3, 7-2, 8-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및 원고의 구상권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으로 에이치빔 상차 작업 중 에이치빔을 흔들다가 추락하게 한 피고 A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A 및 피고 차량에 관한 보험자인 피고 회사는 공동하여 A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C으로서도 에이치빔 상차 작업 중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인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들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한편, C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