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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3 2016나4132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A은 B 기중기(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의 소유자 겸 운행자로서 2011. 12. 16.경 부산 남구 C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위 기중기를 이용해 토목 옹벽 안쪽에 설치된 에이치(H)빔을 뽑아 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A이 위 기중기 집게로 에이치빔을 약 40 내지 50cm 흔들어 들어올린 다음, 주식회사 아이제이건설(이하 '아이제이건설'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 D이 흙막이공 겸 신호수로서 옹벽 위에서 그 에이치빔에 와이어로프를 걸어주고 A에게 수신호를 하면, 그 에이치빔을 뽑아내는 과정으로 작업이 진행되었다.

다. 한편 에이치빔을 안전하게 뽑아내어 토사가 붕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흙이 되메어진 곳에서만 에이치빔을 뽑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A은 흙이 되메어진 부분인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에이치빔을 뽑아 내었고, 이로 인하여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사망하게 되었다. 라.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함에 따라 원고는 망인의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A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위 보험급여의 범위에서 망인의 A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4호증의 1, 4, 갑 11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E 소속 기중기 운영업자인 A은 2011. 12. 16.경 아이제이건설이 C 관련 토목공사를 진행하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기중기를 이용하여 에이치빔을 뽑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같은 날 14:00경 흙이 되메어지지 않은 부분에서 위 기중기로 에이치빔을 흔들어 2m 가량 뽑아낸 후 망인의 신호에 따라 기중기의 작동을 멈추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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