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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30 2015가단240569
손해배상(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인하대병원에 대한 지출비용 453,060원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라는 상호로 G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을 소유ㆍ운행하는 화물자동차운송업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화물취급 및 철구조물 제작ㆍ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B은 피고 회사 소속의 크레인조종기사,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현장관리자,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자이다.

나. 현대제철 주식회사는 인천 동구 H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있는 에이치빔을 출하하기 위하여, 위 물품의 상차작업은 피고 회사에, 운송작업은 현대글로비스 주식회사에 각각 도급하였다.

이에 피고 회사는 피고 B, C로 하여금 상차작업을 하게 하였고, 현대글로비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운송업무를 위탁하였다.

다. 피고 B은 2015. 4. 7. 20:00경 이 사건 공장에서 천장크레인으로 에이치빔을 들어올려 이 사건 화물차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였고, 이 때 피고 C는 피고 B에게 무전으로 상차의 위치와 방향 등을 지시하며 크레인의 작동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린 에이치빔에 안전핀을 끼우기 위하여 다가서던 중, 피고 B은 뒤쪽에 비스듬히 상차된 에이치빔을 바르게 다시 싣고자 크레인의 마그네트를 위 화물차의 뒤쪽으로 이동시키다가 적재함의 에이치빔을 건드렸고, 그 에이치빔이 원고의 오른쪽 다리 위로 떨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피고 C는 피고 B에게 상차지시를 하지 않고 이 사건 공장의 다른 편에 있는 에이치빔을 철사로 묶느라 이 사건 화물차를 등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위 사고 당일 피고 회사로부터 이러한 단독작업을 삼가라는 등의 안전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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