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주차설비 및 승강장치의 설계, 제조, 시공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A은 C 기중기(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D’이라는 상호로 구조물 운반 등의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A의 직원인 피고 B은 2014. 11. 14. 원고의 요청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E 주차타워 공사장에서 이 사건 기중기를 조종하여 주차리프트(이하 ‘이 사건 리프트’라 한다)를 옮기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작업 중 이 사건 리프트와 이 사건 기중기를 연결한 와이어가 끊어지는 탓에 기중기에 의하여 들려있던 이 사건 리프트가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 사건 리프트, 주차타워 철골 기둥과 주차 팔레트가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호증, 을 2, 3, 4호증, 원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⑴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 사건 리프트를 이 사건 기중기에 안전하고 단단하게 연결하여 작업 도중 기중기에 연결된 리프트가 흔들림없이 안정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리프트를 내리던 중 리프트가 무게중심을 잃고 한쪽으로 흔들리자 와이어가 끊어지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B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A은 피고 B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⑵ 피고들의 면책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B이 이 사건 작업 당시 원고 회사 직원에게 안전한 운반을 위하여 막대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