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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9 2017고단1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2012. 10.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9. 02:30 경 대전 유성구 온천 서로에 있는 프 라자 빌딩 앞 노상에서 같은 구 온천 서로에 있는 타이 정통 마사지 앞 도로까지 약 50m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력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상 세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범죄 전력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 운전 범죄 전력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선고 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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