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02.01 2015고단14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4.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사실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2015. 7. 17. 21: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앙 서로에 있는 청주 왕족 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중앙 서로에 있는 진천 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전자화 문서), 단속 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으로 2010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4년 벌금 500만 원의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이 이미 2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같은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