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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44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8.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22. 19: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 시 조치원읍 서창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신안 리 홍익 대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관련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하여 음주 운전 범죄 전력 5회 있는 점,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 음주 수치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종 음주 운전 범죄 전력 약 6년 전의 것인 점 선고 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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