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0. 10.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2013. 1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9. 07:25 경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대덕 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유성구 복용 동에 있는 복용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미니 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판결 문 3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하여 음주 운전 범죄 전력 3회 있는 점,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종 음주 운전 범죄 전력 약 4년 전의 것인 점 선고 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반성의 시간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