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6. 22:00 경 대전 유성구 반석동에 있는 반석 초등학교 인근 노상에서 같은 구 반석 동로 34번 길 48 삼미 부동산 앞 노상까지 약 50m를 혈 중 알콜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면허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 음주 운전 범죄 전력 1회 있는 점, 본건 음주 수치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 운전 범죄 전력 벌금형 전력인 점 선고 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