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6.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7. 8.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9. 16:42 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 전의면 읍내리 전의 농협 앞 도로에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및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및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 본건 음주 수치 높은 편인 점, 음주 운전 4회, 무면허 운전 1회의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본건 범행 일로부터 불과 2개월 전에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 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