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5. 14. 강원 평창군 H 임야 40,726㎡(이하 ‘분할 전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I,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으로 하여 자신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후 분할 전 부동산에서 2004. 8. 13. 강원 평창군 J 1,000㎡가 분할되어 나간 뒤 2004. 11. 19.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나. 원고 및 선정자 E, F은 2007. 4. 18.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주식회사 허브밸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유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 G, 채권최고액 6억 원으로 하여 자신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선정자 D는 2008. 6. 4. 양도액을 1억 원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에 지분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한편, 2010. 8. 3. 소외 회사 소유인 별지 목록 제4 내지 11항 각 기재 부동산이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의 근저당권의 담보부동산으로 추가되었다.
다. 원고 등의 신청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C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고, 집행법원은 2014. 5. 15. 배당기일에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원고 등 및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배당표 순위 채권자 채권금액 이유 배당액 배당비율 3 피고 72,400,000원 근저당권자 60,257,058원 83.23% 5 선정자 D 또는 선정자 E, F 66,666,666원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24,498,074원 36.75% 5 선정자 E 166,666,667원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61,245,186원 36.75% 5 원고(가압류권자 K, 추심권자 L, M) 또는 선정자 D 33,333,333원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12,249,036원 36.7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