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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11 2014가합29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3. 피고 광주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고 한다)과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2010. 11. 30.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원고 소유의 광주시 D 전 94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 농협, 채권최고액을 1억 5,6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6. 3. 피고 B과 8,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1. 6.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 B, 채권최고액을 1억 1,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원고가 피고들과 체결한 위 대출거래약정, 소비대차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라고 한다). 다.

피고 농협은 원고가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3. 6. 11.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라.

이후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이 사건 토지가 매각되었고,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1. 10. 배당할 금액을 268,106,937원으로 확정한 후,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피고 농협에게 2순위로 144,524,457원을, 근저당권자 피고 B에게 3순위로 110,000,000원을, 채무자 겸 소유자 원고에게 잉여금 12,946,14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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