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1/2지분씩 소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2011. 2. 14.자로 채무자 C, 근저당권자 김해상공회의소 신용협동조합(이하 ‘김해상공 신협’이라고 한다),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 및 채무자 D(2011. 9. 22. E로 변경), 근저당권자 김해상공 신협, 채권최고액 6억 6,000만 원으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었다.
다. 김해상공 신협의 신청에 따라 2012. 11.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2013. 8. 1. 열린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집행법원은 배당할 금액 1,841,033,639원(매각대금 1,838,880,000원 + 이자 2,153,639원)에서 집행비용 9,532,550원을 공제한 1,831,501,089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하여 1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 고령군에게 2,499,080원, 2순위로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 김해상공 신협에게 613,799,053원, 3순위로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 김해상공 신협에게 504,018,665원, 4순위로 1/2 지분 소유자인 원고에게 잉여금 535,933,030원, 5순위로 교부권자 김해세무서에게 175,184,850원, 6순위로 근저당권자 F에게 66,411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김해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중 126,000,000원에 대하여 이의한 후 피고 대한민국(소관청 : 김해세무서)을 상대로 2013. 8.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기록상 분명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