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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4.29 2014가단194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선정자 E, F은 2007. 4. 18.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주식회사 허브밸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유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 G, 채권최고액 6억 원으로 하여 자신들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원고 등의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고, 선정자 D는 2008. 6. 4. 양도액을 1억 원으로 하여 위 원고 등의 근저당권의 지분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2010. 8. 3.경 소외 회사 소유인 별지 목록 제4 내지 11항 각 기재 부동산이 원고 등의 근저당권의 담보부동산으로 추가되었다.

나. 피고는 2004. 5. 14. 강원 평창군 H 임야 40,726㎡(이하 ‘분할 전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I,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으로 하여 자신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후 분할 전 부동산에서 2004. 8. 13. 강원 평창군 J 1,000㎡가 분할되었고, 2004. 11. 19.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이 분할되었는데, 결국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게 되었다.

배당표 순위 채권자 채권금액 이유 배당액 배당비율 3 피고 72,400,000원 근저당권자 60,257,058원 83.23% 5 선정자 D 또는 선정자 E, F 66,666,666원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24,498,074원 36.75% 5 선정자 E 166,666,667원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61,245,186원 36.75% 5 원고(가압류권자 K, 추심권자 L, M) 또는 선정자 D 33,333,333원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12,249,036원 36.75% 5 원고(추심권자 L, M, 가압류권자 K) 166,666,667원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61,245,186원 36.75% 5 선정자 F 166,666,667원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61,245,186원 36.75%

다. 근저당권자인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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