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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23 2017가단23934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을 원고에게 각 양도하고 대한민국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배당순위 채권자 이유 배당액(원) 1 가평군 교부권자(당해세) 6,012,110 1 강서세무서 교부권자(당해세) 132,799,360 2 G 확정일자부 임차인 70,000,000 3 피고 H(선정자) 근저당권자 192,940,133 3 원고 근저당권자 771,760,531 3 피고 B 근저당권자 1,093,327,418 3 피고 C 근저당권자 1,093,327,419 3 피고 D(선정당사자)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192,940,133 3 피고 I 근저당권자 257,253,510 의정부지방법원 E, F(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16. 10. 24.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원고와 피고들은 위 사건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강서세무서, G에 대한 각 배당액에 대하여 각 이의를 제기하였다.

그 후 피고들은 대한민국(소관 : 강서세무서)과 G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124764, 2016가단32544(병합), 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G를 상대로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채 대한민국을 상대로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위 법원은 강서세무서에게 배당된 132,799,360원 중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당해세인 14,514,970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118,284,390원에 대한 배당이 잘못된 것임을 전제로 2017. 6. 1. ‘이 사건 배당표 중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132,799,360원을 14,514,970원으로 경정하고, 그 차액 118,284,390원으로 피고 B, C에게 각 50,270,866원, 피고 D(선정당사자), H(선정자)에게 각 8,871,329원을 추가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선행소송을 통해 추가로 배당받은 돈을 아직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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