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0.22 2015나19060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 C는 O재건축주택조합이 작성해 준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 증서 2009년 제2344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에 의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타채11515호 및 2010타채16856호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에 기하여 F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16692호로 전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16692호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나70458호)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13. 11. 7. ‘F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 C에게 각 22,666,6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전부금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 C는 전부금 판결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E로 F 소유의 하남시 G외 5필지 H아파트 제101동 제702호에 관하여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위 강제경매 사건에서 피고는 위 부동산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E 사건의 집행법원은 2014. 8. 21.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180,657,466원을 아래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채권자 배당순위 이유 배당액(원) 원고(선정당사자) 1 신청채권자(판결) 22,666,667 피고 1 임차인(확정일자) 40,000,000 선정자 B 1 신청채권자(판결) 22,666,667 선정자 C 1 신청채권자(판결) 22,666,666 원고(선정당사자) 2 신청채권자(판결) 24,219,155 선정자 B 2 신청채권자(판결) 24,219,155 선정자 C 2 신청채권자(판결) 24,219,156 합 계 180,657,466

마.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 C는 2014. 8. 21. 위 배당기일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