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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09 2017도1212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 공모 공동 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오인하고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없다.

나.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유죄 부분 및 무죄 부분 중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 장과 상고 이유서에 구체적인 상고 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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