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도1571 공직선거법위반, 업무방해
피고인
1
2
3
4
5
6
7
8
9
10. J
상고인
피고인 A, B 및 검사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5. 1. 13. 선고 2014노642 판결
판결선고
2015. 10. 15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인 A,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A, B이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여론조사 직전에 집중적으로 단기 유선전화를 개설하여 이를 특정인의 휴대전화 또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 설치된 유선전화로 착신전환한 후 무작위로 걸려온 ARS 여론조사에 연령대 · 성별을 바꿔가면서 허위로 중
복하여 응답함으로써 피고인 A의 지지율을 실제보다 높게 산출되게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일련의 행위는 여론조사기관의 공정한 여론조사 업무와 K정당 경상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정한 경선관리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이 여론조사기관인 윈스리서치로 하여금 왜곡된 이 사건 여론조사 결과를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 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한 다음 그 여론조사결과를 지역 언론사에 제공하여 보도되도록 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제3항에서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경선후보자의 ' 경력 ' 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제3항의 ' 경력 ' 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나. 피고인 A, B, C, F에 대한 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 1 )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의 유선전화로 이루어진 이 사건 발신통화들의 내용이 선거운동에 관한 것이고, 위 선거사무소의 자원봉사자들의 전화통화가 피고인 A, B, C, F의 지시나 관여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 2 )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발신통화들은 피고인 A이 경선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 하에 우선 전화여론조사를 통한 경선후보자 확정과 그 후의 여론조사 및 당원투표로 K정당 포항시장 후보를 선출하는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기 위한 주된 목적에 따른 것이고, 이와 달리 위 발신통화들이 본선거인 포항시장 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행위인 ' 선거운동 ' 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전화를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경선운동과 선거운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김용덕
주 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