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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9.07.17 2019노3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하여 곤궁한 상태에 있던 중 수익을 나누어 줄테니 범행에 가담하라는 공범들의 권유를 받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던 점, 이 사건 문서위조에 직접 관여한 바가 없는 등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분배받은 이익도 소액에 불과한 점, 피해자 C에 대한 편취액 전액이 위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년,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기능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부동산 소유자인 I, AZ의 신분증 등 각종 문서를 위조한 후 마치 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문서들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I 등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매매대금조로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다.

이와 같은 수법의 문서 위조행위가 수반된 사기범죄는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위조문서를 직접 행사하는가 하면 다른 공범들을 범행에 끌어들이는 등 다수의 사기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액 합계가 14억 원을 초과하고 일부 피해자에 대한 편취액이 12억 원에 달함에도 피해자들의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그 전에도 동종 범행 전력이 수회 있고, 2012년에도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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