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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05 2014노7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에 나타난 범행기간,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역할은 주범의 지시에 따라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주도적 역할을 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피고인의 수익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주범이 대부분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그 체포가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도 쉽지 않아 피고인과 같이 국내에서 활동하는 공범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사기 등 편취액이 합계 3억여 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9회에 걸쳐 17개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수집하고, 편취액 중 6,800만여 원을 인출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필수적이고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등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 및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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