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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08 2014고단620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기기술자, C은 2014. 2. 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2014. 2. 14. 확정)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 D는 일용직 노동자이다.

피고인, C은 평소 함께 도박을 해오던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E이 현대자동차에 근무하여 돈이 있고 도박을 좋아하니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은 D 등 공범들과 승률을 미리 조작하는 도박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승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도박판으로 끌어들이는 역할, C은 도박을 할 때 피해자를 속이는 기술을 사용할 일명 기술자를 데려오거나 피해자에게 도금을 빌려주는 등의 역할을 분담하여 승금의 40%는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는 C이 공범들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1. 피고인 및 C, D 피고인 및 C, D는 2012. 4. 말 19:0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삼성아파트 앞 C의 자동차 안에서, 피고인은 도박을 하도록 유인하여 피해자를 데려오고, C이 도박에 참여하여 인원을 맞추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D는 손기술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가 도박에서 지도록 승률을 조작하고 기술을 쓰거나 바람잡이를 할 공범들을 데려오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이어 피고인 및 C, D는 D가 데려온 성명불상 남자 2명과 함께 2012. 4. 말 22: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울산시 남구 F에 있는 건물 2층 G 사무실에서, 피고인 및 C, D는 피해자를 도박판에 데려와 포커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딜러로부터 최초 4장의 카드를 받아 1장을 버린 다음 1장씩 추가로 받으면서 베팅을 하여 스트레이트 플러시, 포 카드 등 높은 패를 가진 자가 이기는 방식의 일명 포커 도박을 하여 패한 피해자로부터 승금 8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및 C, D는 사실 D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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