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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7.24 2013고단664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도박개장 ‘D' 인터넷 도박사이트 조직체계는 본사, 대본사, 부본사, 총판, 가맹점, 도박행위자(유저)로 구성되어, 본사는 도박사이트를 제공하는 서버와 각 단계별 불법수익 정산기능 등을 갖춘 관리자 프로그램을 관리ㆍ운영하는 역할, 대본사, 부본사, 총판, 가맹점은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도박행위자를 끌어들이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름을 알 수 없는 본사 운영자는 도박행위자들의 도금 중 약 5.9%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관리자 프로그램을 비롯한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이 탑재된 서버를 두고 이를 운영하면서 도박사이트의 최상층부인 본사로서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도박사이트 운영의 기본조직은 본사, 대본사, 부본사, 총판, 가맹점 등 피라미드형 단계를 구성하고, 도박사이트를 원활하게 도박행위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는 이러한 단계별 구조를 만들고 단계별로 공범들을 끌어들여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역할을 기능적으로 분담하게 한다.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각 단계별로 정산을 효율적으로 하고 많은 도박행위자를 확보하기 위해 위와 같은 도박사이트의 기본조직에 따라 각 단계별로 도박행위자 또는 하위조직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며, 특정 도박행위자가 특정 가맹점, 특정 총판, 특정 부본사, 특정 대본사의 계열로 위 D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였는지를 구별할 수 있게 하여 그 도박행위자의 배팅금액에 따른 수수료가 그 도박행위자가 속한 매장의 수직계열로 분배(위 5.9%의 수수료 중 본사 0.5%, 대본사 0.4%, 부본사 1.5%, 총판 1.5%, 가맹점 2%의 비율로 분배)되도록 하는 내용의 관리자 프로그램을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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