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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3.12 2019노18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H에게 편취금 17,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지시받아 단순업무를 이행한 수거책에 불과하고, 이 사건 위조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방조범에 불과한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동정범 내지 방조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은 범행 가담의 정도가 경미하고, 곤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위조문서 중 ‘금융감독원 금융지원국 E’ 사원증에 첨부될 자신의 증명사진을 제공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위조문서의 전자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문서로 출력하여 생성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이 사건 각 위조문서를 행사하여 그에 속은 피해자 B로 하여금 실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만드는 등 기망행위의 중요한 역할을 한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O의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을 수금하는 역할을 맡았고, 위 편취금 중 17,0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원심에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던 점 등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 및 이에 기초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의 공동정범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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