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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4671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D, E, G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범행의 계획 전화금융사기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거나(속칭 ‘보이스피싱’), 위 사람들의 개인 정보, 계좌 비밀번호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예금을 부정 인출하는 수법(속칭 ‘파밍’)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 지시하고,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점조직의 형태로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통장을 전달하는 ‘통장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즉시 인출하는 ‘인출책’, 이를 다시 국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의 역할을 분담하면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위와 같이 조직적인 체계를 갖춘 범행의 계획 하에서, 피고인 A은 2012. 8.경 중국에서 위 조직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 성명불상자 일명'R, 중국 조선족 추정 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으면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전화상담원으로 모집하여 중국으로 보내고, 중국에서도 위 전화상담원 공범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

B, S, T 등은 위 A을 통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300-500만원 가량의 월급을 받는 조건으로 각 중국에서 아파트로 나뉘어 생활하던 팀의 팀장으로서 각 팀에 소속된 전화상담원인 다른 공범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등도 위 A 등을 통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범행이 성공하여 입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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