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61,020,7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6.부터 2019. 1. 23.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6. 1.경부터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 소유의 서울 금천구 E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1층 F호 일부(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피용자인 G의 명의로 임차하여 판매할 의류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는 자이고, 피고 B은 피고회사의 직원이었던 자이며, 피고 C은 피고회사의 직원인 자이다.
나. 이 사건 점포에는 약 3~4평 정도 크기의 발코니(이하 ‘이 사건 발코니’라 한다)가 딸려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이 금연건물로서 건물 내에서 흡연이 금지됨에도 원고는 이 사건 발코니를 흡연장소로 이용하였고, 이 사건 건물 12층에서 근무하던 피고회사의 직원인 피고 B, C도 이 사건 발코니를 흡연장소로 이용하였다.
다. 이 사건 발코니 창호 부근에서 2017. 8. 6. 11:35경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연소범위는 이 사건 발코니 부근으로 한정되나 이 사건 점포 내부로 연기와 소화수가 유입되어 원고가 이 사건 발코니에 보관 중이던 22,480,766원 상당의 와이셔츠가 소손 등 훼손되어 상품가치를 잃고, 이 사건 점포에 보관 중이던 99,560,787원 상당의 와이셔츠, 넥타이, 허리벨트가 연기에 오염되거나 소화수에 침수되는 등 훼손되어 상품가치를 잃어 원고는 합계 122,041,553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라.
피고 B, C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30분 전인 11:05경 이 사건 발코니에서 흡연을 하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 사건 건물 12층에 있는 사무실에 올라갔고, 원고나 흡연을 하는 원고의 직원은 이 사건 화재 발생 전 이 사건 점포를 간 사실이 없다
(피고 B은 이 사건 화재 이후 피고회사에서 퇴사하였다). 마.
서울금천경찰서는 이 사건 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