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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1.21 2015나49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12. 12. 8. 피고와 사이에 부산 기장군 E아파트 비동 7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17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전유부분 면적만 기재되어 있고, 발코니 확장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나. 1)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는 창고 및 보일러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아파트 앞쪽 발코니 약 15.6㎡와 뒤쪽 발코니 약 9.5㎡(위 앞뒤쪽 발코니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발코니’라 한다

)에 천장과 창틀을 설치하였다. 2) 위와 같은 발코니 공사 후 원고는 2012. 12. 2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제4호증의 1,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갑 제12호증의 1 내지 7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선택적으로) ① 피고는 창고 및 보일러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사건 발코니에 천장과 창틀을 설치하는 것이 건축법 등 관계법규에 위배되는 것임을 알면서도 적법한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구비될 발코니가 적법한 것으로 잘못 알고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함으로써, 원고는 위와 같은 발코니가 적법할 경우의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 183,100,000원과 위와 같은 발코니가 철거될 경우의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 171,500,000원의 차액인 11,600,000원과 위와 같은 발코니 철거 및 원상복구비용 3,179,000원의 합계 14,779,000원의 재산적 손해 및 피고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20,000,000원의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34,779,000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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