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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5 2015가단53670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845,23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5.부터 2017. 12. 15.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24. 아래 나.

항의 사고를 당한 사람이고, 피고는 성남시 분당구 C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인 D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5. 5. 24. 23:50경 이 사건 건물 3층에 있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친구인 F와 함께 비상구 안 소방전실로 이동한 후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밖으로 나가 발코니에 올라가 있던 중 발코니가 원고와 F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어 원고와 F가 13m 아래로 추락하여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수사기관은 조사결과 이 사건 사고가 다음과 같은 경위로 발생하였다며 관련자들을 기소하였다.

1) G은 이 사건 건물 4층을 임차하여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다가 2011. 3. 13.경 이 사건 건물 3층을 추가로 임차하여 스크린 골프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건물 좌측면에 설치된 철제구조물인 발코니(160cm ×111cm ×117cm )를 건물 전면으로 이동 설치하였고 이후 임대차 기간 종료로 3층을 원상복구하면서 2014. 8. 9.경 K에게 의뢰하여 발코니를 건물 좌측면으로 이동하여 설치하게 하였다. 2) 이후 H이 이 사건 건물 3층을 임차하여 라이브주점인 E주점을 운영하면서 I에게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였고, 공사과정에서 G이 발코니를 설치하였던 건물 전면의 창문 옆에 피난기구인 완강기가 설치되고 그 공간이 피난시설인 소방전실로 설계 및 시공되었으며 이와 같은 구조로 피난안내도가 건물 벽면에 게시되었다.

3 그런데 발코니 공사를 시공한 K는 피난시설인 발코니를 벽체에 설치하는 경우 벽체의 마감재를 절단하여 벽체 내부 각관과 발코니 난간 지지부의 접합을 앵커볼트 또는 용접접합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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