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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0 2018가합5177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2015. 5. 24. 아래 나항의 사고를 당한 사람이고, 피고는 성남시 분당구 C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인 D 에이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2015. 3. 27. 이 사건 건물 3층 전체를 E에게 임대한 임대인이다.

이 사건 사고 원고는 2015. 5. 24. 23:50경 이 사건 건물 3층에 있는 라이브주점인 ‘F’(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술을 마시고 친구인 G과 함께 비상구 안 소방전실로 이동한 후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밖으로 나가 소방전실 창문 외부에 부착되어 있던 발코니(이하 ‘이 사건 발코니’라 한다)에 올라갔다.

그런데 발코니가 원고와 G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부서지는 바람에, 원고는 G과 함께 13m 아래로 추락하여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수사기관의 조사 및 기소 수사기관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H은 이 사건 건물 4층을 임차하여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다가 2011. 3. 13.경 이 사건 건물 3층을 추가로 임차하여 스크린 골프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건물 좌측면에 설치된 철제구조물인 이 사건 발코니(160cm ×111cm ×117cm )를 건물 전면으로 이동 설치하였고 이후 임대차 기간 종료로 3층을 원상복구하면서 2014. 8. 9.경 I에게 의뢰하여 이 사건 발코니를 건물 좌측면으로 이동하여 설치하게 하였다.

이후 E이 이 사건 건물 3층을 임차하여 라이브주점인 F(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J에게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였고, 공사과정에서 H이 발코니를 설치하였던 건물 전면의 창문 옆에 피난기구인 완강기가 설치되고 그 공간이 피난시설인 소방전실로 설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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