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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8 2016고단86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D를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K 소재 지하 1 층 및 지상 4 층으로 된 건물인 L 건물 A 동 빌딩( 이하 ‘ 이 사건 건물’ 로 칭한다.)

관리 소장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건물 3 층 및 4 층을 임차하여 스크린 골프장을 경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이 사건 건물 3 층을 명도하자 이를 임차 하여 M( 라이브 주점) 을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이 사건 건물 3 층에 피난 시설인 발코니를 설치한 공사업자인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1. 3. 13. 경 이 사건 건물 3 층 및 4 층을 임차할 당시 건물 좌측면에 설치된 철제 구조물인 발코니 (160cm ×111cm ×117cm )를 건물 전면으로 이동 설치하였고 이후 임대차 기간 종료로 본건 건물 3 층을 명도 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발코니를 원래 위치( 건물 좌측면) 로 원상회복할 것을 요구 받자 2014. 8. 9. 경 피고인 D에게 의뢰하여 발코니를 건물 좌측면으로 이동하여 설치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 C은 M 주점 영업을 위해 이 사건 건물 3 층을 임차 하여 N에게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였고, 공사과정에서 피고인 B이 발코니를 설치하였던 건물 전면의 창문 옆에 피난기구인 완강기가 설치되고 그 공간이 피난 시설인 소방 전실로 설계 및 시공되었으며 이와 같은 구조로 피난 안내 도가 건물 벽면에 게시되었다.

[ 범죄사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9조 제 1 항에 의하면,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대비하여 안전시설인 피난 시설을 설치,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건물 3 층에서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할 당시 발코니를 피난 시설로 사용하였고, 이후 피고인 C 이 건물 3 층에서 M 주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인테리어를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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