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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5.01 2017나344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철거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피고 B은 2011. 5. 19. 이 사건 건물 12층 E호(이하 ‘이 사건 E호'라 한다)의 소유권을, 피고 C은 같은 날 이 사건 건물 12층 F호(이하 ’이 사건 F호‘라 하고, 이 사건 E호와 합하여 ’이 사건 전유부분‘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다.

피고들은 부부관계로 이 사건 전유부분을 고시원 및 그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나. 이 사건 E호와 이 사건 F호에는 각 발코니(이하 ‘이 사건 발코니’라 한다)가 있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발코니에 가스보일러,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 13층 옥상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에는 기계실(이하 ‘이 사건 기계실’이라 한다)이 있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기계실에 시정장치를 하고 출입문을 잠가두고 있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13층 옥상 중 별지 도면 표시 (거), (너), (더), (러), (머) 각 부분에 각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데, 옥상에 돌출된 배기구의 몸체 하단에 구멍을 뚫어 그 구멍을 통하여 각 에어컨 실외기의 배관을 아래층으로 연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 8,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각 검증결과, 당심 감정인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출입문 열쇠 부분 이 사건 발코니에는 가스보일러가 있고, 이 사건 기계실에는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위한 소방설비가 있으므로 원고는 소방시설 점검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용부분인 이 사건 발코니 및 이 사건 기계실에 출입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들은 그 출입문을 잠그고 원고의 출입을 방해하고 있다.

피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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