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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0 2014고단103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2014고단10335호의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4월에, 2014고단10335호의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335』 피고인은 2013. 1. 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 부분

가. 2010. 10. 19.자 사기 피고인은 2010. 10. 19.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F’ 대표인 피해자 C에게 “특허비용으로 1,000만원을 주면, 안전모 내부로 공기를 송풍시키는 장치에 관하여 미국과 중국에 특허출원을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체납한 부가가치세, 직원들의 4대 보험료, 건강보험료로 인한 사업용 계좌 압류로 인해 정상적인 사무실 운영이 어려워 2010.경부터는 매월 100만 원 정도의 적자를 보는 상황이었고, 사무실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계좌 압류를 해지하는 데 사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해 외국 특허사무소에 특허 비용으로 사용할 자금이 없어지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특허비용으로 사용하여 외국 특허를 출원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9.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2. 6. 14.자 사기 피고인은 2010. 10. 19. 위 E 사무실에서 ‘F’ 대표인 피해자 C에게 “특허비용으로 1,500만 원을 주면, 안전모 내부로 공기를 송풍시키는 장치에 관하여 유럽연합과 일본에 특허출원을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로부터 특허출원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체납한 부가가치세, 직원들의 4대 보험료, 건강보험료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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