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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2 2018고단27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용기구 제작회사인 B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업부진으로 2008년경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이래 체납액 누적액이 1,242만 원이고, 2008년 9월경 B의 4대 보험료를 체납한 이래 2017년 2월까지 누적 4대 보험 체납액이 34,069,522원이며, 사업 부채가 1억 4,000만 원에 달하는 등의 경영난으로 사무실 월세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처지에 이르자,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새로운 거래처를 만들어 외상으로 우선 물건을 납품받아 처분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년 3월 초순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로 찾아가 그 대표이사인 E에게 “인터넷 사이트를 보니 괜찮은 회사인 것 같아 찾아왔다. 1~2억 원 상당의 미용기기 메인보드 완제품을 생산해 달라. 10~15%의 마진을 붙여 납품해 주면, 납품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의하고, 2017. 3. 13. 피해자와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거래기본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세금, 4대 보험료 등을 수 년 간 체납하였고 기존 거래처로부터 외상대금 결제 독촉에 시달리는 중에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납품을 받아 판매하는 방법으로 마련한 현금으로 우선 급한 빚을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어서 외상으로 납품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8. 시가 5,179,487원 상당의 미용기기 메인보드 완제품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8,722,093원 상당의 미용기기 메인보드 완제품을 교부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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