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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3 2014고단34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3. 서울 강남구 삼성동 포스코 사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빵집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 강남구 C빌라는 분양이 안 된 물건인데 건설사에서 대출을 받아 등기이전을 해주겠다, 등기이전비용도 우리가 부담해서 해주겠다”, “입주를 하기 위하여는 건설사에 이야기를 잘 해야 하고 은행작업 비용 등이 필요하니 이에 대한 사례비로 3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빌라를 이전등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사례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8. 서울 강남구 C빌라 복합상가에서 피해자 D에게 “C빌라 복합상가가 약 9억 원 정도 하는데 계약금만 먼저 걸면 입주시켜 주고 나머지 잔금은 C빌라 복합상가로 대출받아 등기이전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위 빌라를 이전등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18. 서울 강남구 C빌라 복합상가에서 피해자 E에게 “C빌라 복합상가가 약 9억 원 정도 하는데 계약금만 먼저 걸면 입주시켜 주고 나머지 잔금은 C빌라 복합상가로 대출받아 등기이전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빌라를 이전등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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