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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3 2014고단62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7.경 인천 서구 D건물 603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미라클시티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G 당선 축하 국민대통합기도회를 개최하는데, 전시장 대관료가 부족하니 당신이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기도회에서 들어오는 찬조금을 받아서 2013. 1.말까지 틀림없이 갚겠다, 만약 기도회를 개최하지 못하면 대관료를 반환받아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E의 운영이 어려워 체납한 국세가 약 1,300만원, 체납한 4대 보험료가 약 2,400만원, 협력업체에 미지급한 거래대금이 약 1억원에 이르렀고, 피고인도 SBI저축은행 등 여러 금융기관에 약 1,850만원의 대출금을 연체하고 있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전부 전시장 대관료에 사용할 의사도 없었고, 위 기도회가 무산되더라도 위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 8. 1,000만원을, 2013. 1. 17. 1,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증언(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부터 기도회가 개최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했다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국세체납액이 2,300만 원 4대 보험료 체납액이 2,400만 원, 협력업체 미지급금이 1억 원 정도 있고 SBI저축은행에 1,300만 원 정도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다는 진술, F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공사비로 사용했다는 진술, I회사로부터 반환받은 1,000만 원 중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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