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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14 2018고단185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7.경 중국 산둥성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OEM방식으로 텐트를 제작하여 납품을 해주겠다.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원단검수기 등의 설비가 필요한데, 7,000만 원을 투자해주면 그 돈으로 설비를 구입하여 원하는 텐트를 다른 업체보다 싸게 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직원들의 급여나 공장 임대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원단검수기를 구입하는 등 공장설비에 투자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직원 급여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8.경 투자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D’라는 업체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2016.말경까지 이를 받아 전액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D’로부터 받을 대금이 거의 없는 상태였으며, 직원들의 급여나 공장 임대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15. 9. 25.경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4,3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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