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28. A과 사이에 인천 동구 B 외 4필지의 토지(총 면적 8,978.8㎡)와 그 지상 건물 7,970.96㎡(이하 토지와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1,181,25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잔금지급기일인 2013. 2. 25.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매매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447,250,000원, 지방교육세 44,725,000원, 농어촌특별세 22,362,500원(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는 경영난으로 인하여 그 이후로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4. 2. 14. 기업회생개시결정(인천지방법원 2014회합2)을 받기에 이르렀고, A은 원고에 대하여 이행최고를 거쳐 2014. 3. 6.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인천지방법원 2014가합51592)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5. 12. 8.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14. 3. 26.자로 해제되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인천지방법원 2015머66097, 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강제조정결정은 2015. 12. 12.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6. 1. 21. 이 사건 강제조정에 따라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 25. 피고에게 이 사건 취득세 등을 0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3. 23.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