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3. B, C, D, E, F(이하 ‘매도인들’이라 한다)과 김포시 G 임야 18,7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4,75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매도인들에게 계약금으로 30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위 매매대금 4,7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취득세 190,000,000원, 지방교육세 19,000,000원, 농어촌특별세 9,5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H단체(이하 ‘H단체’이라 한다)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4,44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H단체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13. 5.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I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4. 3. 17. J에게 매각되었고,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라.
원고는 2015. 7. 10. 매도인들 중 B, D, E, F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불능에 따른 해제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 등의 반환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4175)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나2025704(본소), 2017나2010648(반소)]에서 2017. 8. 18.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미 해제되었고, B, D, E, F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마. 원고는 2017. 11. 15.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2. 12.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이후 매도인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