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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28 2016가단376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10. 6.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 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0,000,000원으로 하되, 매매대금을 2012. 11. 11.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0. 6. 10.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10. 6. 10. 접수 제2057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 2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2010. 6. 10.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저당권설정등기도 마쳤다. 라.

원고는 피고가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5. 12.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는 2016. 7. 14.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금제1881호로 이 사건 매매대금의 원리금 상당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2. 판 단 채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하는 계약해제에 있어서 그 전제요건인 이행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한 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

(대법원 1990.3. 27.자 89다카14110 결정 참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앞서 본 각 증거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기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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