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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0 2017가단50827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인수 등 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원고는 2008. 5. 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1. 1.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51,42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사실, 원고의 수차례에 걸친 독촉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1,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피고에게 부과될 과징금의 액수가 너무 크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원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권이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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