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209221호 추심금 사건의 조정에 갈음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 1) 소외 C에 대한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피고와 소외 D은 채무자 C의 제3채무자 원고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209221 추심금 청구 소송(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
)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0. 13. ‘원고는 D에게 35,400,000원을, 피고에게 31,000,000원을 2009. 12. 31.까지 지급한다. 다만, 원고가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 금원과 이에 대하여 지체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이라 한다
)을 하였으며, 이 사건 강제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는 2010. 4. 19.경 D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강제조정에 기한 20,4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소송비용 등 채권을 양수한 다음, 2010. 12. 8. 법원으로부터 위 채권의 일부인 “20,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년 1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에 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나. 피고의 채권 회수 등 1)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2. 1.에 10,000,000원, 2011. 4. 16.에 4,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는 이를 채권 원금에 충당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강제조정에 기한 31,000,000원과 위 승계집행문에 기한 20,400,000원, 합계 37,4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2012. 8. 28.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E,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3 그 후 원고는 2015. 3.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년 금 제1054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37,400,000원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