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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50593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남 장성군 C 도로 116㎡와 D 공장용지 1,435㎡지상에 별지 도면표시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13. 전남 장성군 C 도로 116㎡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01. 4. 30. 전남 장성군 D 공장용지 1,435㎡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2001. 3. 22. 전남 장성군 E 대 403㎡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소유의 가.

항 기재 토지에 인접한 전남 장성군 F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 지상에 주택이 건축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 소유의 주택 및 그 담벽은 원고 소유의 전남 장성군 C 도로 116㎡와 D 공장용지 1,435㎡지상에 별지 도면표시 1, ㄱ, ㄴ, ㄷ, 4, 3, 2, 1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나), (라)부분{이하 ‘선내(나), (라)부분’이라고 한다} 73㎡ 및 전남 장성군 E 대 403㎡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5, ㄹ, ㅁ, ㅂ, 6,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바)부분{이하 ‘선내(바)부분’이라고 한다} 9㎡를 침범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한국국토정보공사 장성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각 철거 및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선내(나), (라), (바)부분이 원고의 소유인 사실, 그런데 위 각 토지 위에 피고 소유의 담벽 등이 설치되어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선내(나), (라), (바)부분 지상에 설치된 담벽 및 건물을 철거하고, 위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피고의 아버지와 원고 대표이사의 아버지 사이에 서로 토지를 교환하여 담장을 설치하기로 합의가 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 소유인 별지 도면 표시 선내(아)부분을 원고가, 원고의 소유인 별지 도면 표시 선내(라), (자), (바 부분을 피고가 사용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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