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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8 2017구합11299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장성나노기술일반산업단지 분양계약 1) 원고는 2013. 12. 20. 전남 장성군 소재 장성나노기술일반산업단지(이하 ‘장성산업단지’라고 한다

)의 관리기관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장성산업단지 내에 있는 장성군 진원면 산동리 831-6 공장용지 5099.2㎡(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

) 당초 원고는 2013. 12. 24.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전남 장성군 진원면 산동리, 남면 삼태리 일원, 획지번호 A4-4, 지정용도 산업용지, 면적 5,100㎡’를 분양받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같은 위치에 입주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016. 6. 21. 이 사건 부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2016. 8. 16. 위 분양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에 관한 입주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사업계획서에는 원고 건축의 공장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2016. 10. 25.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건축 연면적을 변경하는 내용의 입주계약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입주변경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건축 연면적을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기존 입주계약과 동일하다.

회사명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원고 연면적 전체 3,000.00 1,705.10 사업계획 변경 제조 2,000.00 1,390.52 부대 1,000.00 314.58

나. 원고의 건축허가신청 및 불허가 1) 원고는 2016. 11. 3. 전남 장성군 진원면 산동리 831-6 공장용지 5099.2㎡(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

) 지상에 건축면적 1,549.7㎡, 연면적 1,705.1㎡의 공장(창고, 사무소) 7동(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

을 신축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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