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경남 함안군 C 공장용지 505㎡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남 함안군 D 공장용지 3,639㎡(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제1토지에 인접한 C 공장용지 505㎡(이하 ‘제2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제1, 2토지 등의 소유권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주식회사 E는 1987. 4. 22. 제1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F가 1987. 10. 6. 그 지상에 철골조 및 철근콘트리트 칼라쉬트 및 슬래브지붕 2층 공장, 식당, 샤워장, 사무실, 보일러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으며, 위 회사는 1987. 11. 24.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뒤이어 주식회사 동신이 1994. 8. 9., 원고가 2002. 5. 6. 각 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 제1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로 마쳤다.
(2) G은 1962. 10. 29. 제2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와 H는 2000. 7. 11. 제2토지의 각 지분 1/2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는 2007. 4. 6. H의 지분 1/2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제2토지 전부를 소유하게 되었다.
다. 이 사건 건물 중 별지1 도면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 공장, 위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 원고 사무실 건물 계단, 위 도면 표시 8, 9, 10, 11, 12,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3㎡ 수위실(이하 ‘(가), (나), (다) 부분’이라고 한다)은 1987. 10. 6. 신축 당시부터 제1토지와 제2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제2토지 지상에 건립되었고, 현재까지 위와 같은 상태로 되어 있다. 라.
또한 제2토지 지상에는 별지2 도면 표시 8, 2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