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4.05.14 2012가단9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경남 함안군 C 공장용지 505㎡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남 함안군 D 공장용지 3,639㎡(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제1토지에 인접한 C 공장용지 505㎡(이하 ‘제2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제1, 2토지 등의 소유권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주식회사 E는 1987. 4. 22. 제1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F가 1987. 10. 6. 그 지상에 철골조 및 철근콘트리트 칼라쉬트 및 슬래브지붕 2층 공장, 식당, 샤워장, 사무실, 보일러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으며, 위 회사는 1987. 11. 24.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뒤이어 주식회사 동신이 1994. 8. 9., 원고가 2002. 5. 6. 각 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 제1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로 마쳤다.

(2) G은 1962. 10. 29. 제2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와 H는 2000. 7. 11. 제2토지의 각 지분 1/2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는 2007. 4. 6. H의 지분 1/2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제2토지 전부를 소유하게 되었다.

다. 이 사건 건물 중 별지1 도면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 공장, 위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 원고 사무실 건물 계단, 위 도면 표시 8, 9, 10, 11, 12,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3㎡ 수위실(이하 ‘(가), (나), (다) 부분’이라고 한다)은 1987. 10. 6. 신축 당시부터 제1토지와 제2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제2토지 지상에 건립되었고, 현재까지 위와 같은 상태로 되어 있다. 라.

또한 제2토지 지상에는 별지2 도면 표시 8, 22, 2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