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9.15 2014가단40041
주위토지통행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전남 장성군 D 임야 3,570㎡(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6. 6.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전남 장성군 C 전 215㎡(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전남 장성군 E 도로 18,391㎡(이하 ‘이 사건 공로’라 한다)는 국(國) 소유이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원고 토지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할 예정인데, 위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으므로, 주위의 토지인 이 사건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표시 1, 2, 3, 10, 11, 12, 1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ㄴ부분 합계 34㎡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와 같은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 및 통행방해금지를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피고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게 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피고 토지를 통하여 접할 수 있는 이 사건 공로는 비록 공부상 도로로 되어있으나 현재 차량이 통행할 수도 없는 작은 길에 불과한 사실, 반면 이 사건 피고 토지의 반대편 쪽으로 이 사건 원고 토지에 접한 전남 장성군 F 임야에 차량도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길이 나 있는 사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