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가. 전남 장성군 D 대 380㎡ 중 별지 참고도 표시 ㄱ...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전남 장성군 D(이하, ‘이 사건 D 토지’라 한다) 대 380㎡을 각 1/2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고, 피고는 전남 장성군 E(이하, ‘이 사건 E 토지’라 한다) 대 354㎡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D 토지 중 별지 참고도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5㎡ 지상에 창고, 같은 도면 표시 ㅁ, ㅋ, ㅌ, ㅍ, ㅎ, ㅊ, ㅈ, ㅂ, ㅁ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51㎡ 지상에 저온저장고, 같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ㄱ의 각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0㎡ 지상에 보일러실을 각 설치하여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E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0㎡ 지상에 창고, 같은 도면 표시 ㅊ, ㅋ, ㅌ, ㅍ, ㅎ, ㄱ', ㅊ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0㎡ 지상에 화단을 설치하여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
A의 부친인 망 F이 이 사건 D 토지에 신축하여 1961. 5. 23. 보존등기한 목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83.7㎡를 원고 A과 그 아들인 원고 B이 1991. 3. 10. 증여받아 각 1/2의 지분으로 공유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점유해 오고 있는데, 위 주택의 일부 처마가 이 사건 E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ㄷ, ㅈ, ㅇ, ㅅ, ㅂ, ㄹ, ㄷ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7㎡ 이하, '이 사건 E 토지 중 ㈏부분'이라 한다
}를 침범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 내지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국토정보공사 장성지사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 피고는 정당한 권한 없이 제1의 나.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