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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12 2017가단319329
건축물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1. 7. 28. C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차인은 원고가 감사로 있던 주식회사 D, 임대차보증금은 500,000원으로, 월 차임은 1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은 2011. 11. 1.부터 2013. 10. 31.까지(24개월)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부동산 중 별지 도면표시 17, 18, 19, 20, 1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이하 ‘ⓒ 부분’이라고 한다) 지상에 컨테이너 1동을 설치한 다음 ‘E’라는 상호로 스킨스쿠버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2년경 피고와 부동산 중 ⓒ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피고의 비용으로 컨테이너와 전기, 인테리어 등 제반 시설공사를 하여 일부 시설을 함께 사용하고, 피고 소유의 스킨스쿠버 장비는 원고가 일정한 사용료를 내고 빌리기로 하며, 수도세와 보일러 유류비 등은 반반 부담하되, 부지는 3년 내지 4년의 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사용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2011. 12. 9.에 한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내용에 따라 부동산 중 별지 도면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이하 ‘ⓑ 부분’이라고 한다)과 같은 도면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이하 ‘ⓓ 부분’이라고 한다) 각 지상에는 컨테이너 1동씩을 설치하고, 같은 도면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이하 ‘ⓔ 부분’이라고 한다) 지상에는 샤워장을 축조하였으며, 같은 도면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이하 ‘ⓕ 부분’이라고 한다) 지상에는 무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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