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 일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11. 16. 22:44 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서호 동로 54에 있는 지하 차도 옆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벌 터 사거리 방면에서 서둔 교차로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우측 차선을 밟으면서 운전하게 되었다.
이에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승객을 탑승시킨 상태에서 D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E(45 세) 이 경음기를 누르자 화가 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 앞으로 끼어들어 급제동을 하고, 피해자가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자 피고인도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위 택시 앞으로 재차 끼어들어 급제동을 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차량이 정차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택시 창문 쪽에 부착된 차광판을 손으로 내리쳐 이를 차량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수원 롯데 백화점 부근 노상에서 수원시 권선구 서호 동로 54 앞까지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건 현장사진
1. 범행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