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2. 16:30 경 경남 양산시 동면 법기 마을 입구 도로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 편도 2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36 세) 운전의 D 레이 승용차가 계속 1 차로를 달리며 양보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 인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이용하여 2 차로에서 피해자가 진행하는 1 차로로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끼어들어 위 레이 승용차 앞에서 급제동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다시 2 차로로 끼어들어 급제동을 하는 등 약 1분 동안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은 사건 관련자뿐 아니라 교통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 함 피고인은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